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입력 2014-02-19 17:52  


신탁이란 말의 뜻은 타인에게 믿고 맡긴다는 것이다. 실제 양수도, 증여 등의 거래 관계없이 주식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말한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수탁자가 주식의 소유자이지만 외관상 표기일 뿐이고 실제 주식의 주인은 신탁자인 경우이다.

실제로는 권리의 이전은 없이 명의 소유자만 달라지는 명의신탁 주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증여의제인데 증여세 부과 규정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그 재산 가액을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실제 증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제 소유주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증여세를 실질과세 규정에 적용한다면 명의신탁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 증여사실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판례를 찾아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하여 아무런 이익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증여세에 대하여 합헙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 두더라도 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여전히 증여 추정이 아닌 증여의제로 규정한다든지, 실제 이익이 없는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 많은 논의를 거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바뀌길 기대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증여의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이라는 행위 자체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 주식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소명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주식 명의신탁 문제는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되는데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 주식을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판단이나 조언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을 만들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의제를 받거나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잊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까지도 환원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회사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증여의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은 전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실질 소유주에게 환원시켜 놓는 것만이 증여의제 외 등의 복잡한 문제들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현재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법인의 명의신탁 주식회수와 자사주 매입 등의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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