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화 대책] 4억 넘는 전세, 대출보증 중단

입력 2014-02-26 20:51  

'고액 전세' 지원 축소


[ 김진수 기자 ] 앞으로 보증금 3억원 이상의 이른바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다. 또 월세 가격 동향조사 대상지역 범위가 확대되고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도 주택유형과 권역 등에 따라 세분화돼 발표된다.

우선 오는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지원 대상이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보증금 4억원(지방은 2억원) 이상인 시중은행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중단한다. 보증이 중단되면 금리가 연 0.5%포인트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오히려 전세금 상승을 낳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어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만 주어지던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 지원 대상이 넓혀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자금 지원을 서민층에 집중하고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을 막기로 했다”며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은 계속 확대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월세시장이 확대될 것에 대비, 월세 가격 동향조사 대상지역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국한된 것을 모든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월세 전환율도 주택유형과 권역 등을 세분화해 공표한다.

임차시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월세 통합 지수’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7월께 국토부 전월세거래신고시스템과 대법원 전자확정일자시스템을 연계, 전·월세 거래정보의 통합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증금이 적어 확정일자 신고가 저조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해서도 월세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전·월세 거래량 추이를 살펴볼 때 향후 월세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계시스템 정비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월세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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