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화 대책] 전세 지원 줄여 '월세시대' 대응…최소 352만 가구 혜택본다

입력 2014-02-26 20:53   수정 2014-02-27 03:57

월세 세입자 부담 완화

세액공제 대상자 연소득 7000만원까지 확대
2014년 1월 월세분부터 적용…전셋값 향방 주목



[ 안정락 / 김보형 기자 ] 정부가 26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세입자 지원은 줄이고, 월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주택이 빠르게 늘면서 월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인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복안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막대한 부채 등으로 공급 확대가 어려워진 만큼 민간주택을 다양화해 주택임대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월세 세액공제 최소 350만가구 혜택

정부는 우선 세입자(무주택 세대주)들에 대한 기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 공제대상 연소득 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해 줬다. 이에 따라 현재는 연소득 5000만원이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공제대상 확대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나게 됐다. 201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증부 월세와 순수 월세 가구에 거주하는 중소득층(월평균 가구 총소득 220만~410만원)은 132만6567가구이고, 저소득층(70만~220만원)은 220만2589가구다. 따라서 최소 352만가구 이상은 이번 정부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소득층 세금 혜택 커져

전체 세금 가운데 일부를 빼주는 세액공제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중·저소득층에 혜택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내는 연소득 3000만원(소득세율 6%)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그동안은 월세 지출액 연 6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36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연말정산 시 21만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지출액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세금 혜택이 21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4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연소득 4500만원(적용세율 15%) 근로자가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내는 경우에도 그동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후 54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앞으로는 10% 세액공제로 60만원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집주인이 소득원 노출을 꺼려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 절차도 더욱 손쉽게 바꾼다.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또 확정일자 없이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최근 3년 이내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는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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