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 첫 도입…국회의원 감찰 제외 논란

입력 2014-02-27 16:49  

여야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에 전격 합의했다. 대표적 검찰 개혁 과제였던 두 제도가 첫 시행된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협의를 통해 상설특검법 및 특별감찰관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써 파행을 겪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정상화해 산적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날 합의로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특검발동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의결이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둬 감찰 활동을 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게 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소집, 이들 법안을 의결키로 했다.

다만 이번 여야 합의안은 민주당 초안에 비해 큰 폭으로 후퇴했고,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돼 당초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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