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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2금융권 고금리 주택대출 → 은행 대출로 바꿔준다

입력 2014-02-27 21:09  

영세업자 '바꿔드림론'도 늘려


[ 박종서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2금융권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거나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제2금융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단기간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올해 지원액은 1000억원 규모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1가구 1주택자로 2월 현재 6개월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대출액은 2억원 이내야 하고 4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청할 수 없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 신청 규모나 효과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지원액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2분기 중에 받을 예정이다.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바꿔드림론’ 지원도 확대된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캐피털업체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 금리를 연 8~12%까지 낮춰주는 제도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금리가 연 20%가 넘는 대출에 대해서만 바꿔드림론을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지원 기준을 연 15%로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연 15~20%의 금리로 2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은 2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바꿔드림론 실적은 1283억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원 규모를 매년 3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바꿔드림론 신청요건은 신용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다. 연소득이 2600만원보다 적으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 6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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