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4-02-28 10:38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안 및 특별감찰관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이다.

법사위의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상설특검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자 및 수사범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구속력 낮은 '제도특검'으로 정해졌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돼 국회 산하에 설치되며, 추천위가 2인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인의 특검을 임명한다.

특별감찰관법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법안은 특별감찰관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법사위가 의결하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각각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