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경 머니 로드쇼] 30~50대, 재형저축·주식형펀드 꾸준히 적립…60대 이후, 즉시연금 등 월지급식 상품 고려를

입력 2014-03-05 07:00  

절세 비법

비과세 저축보험·연금저축 등
세금우대 상품 주목해야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은행 이자에 기대어서는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도 힘들다. 게다가 정부는 계속해서 과세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행 이자야 기준금리가 움직이기 전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지만 세금은 비과세 상품을 골라 투자함에 따라 덜어낼 수 있다. 최근 ‘세테크’가 각광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절세 효과를 노리면 어지간한 고금리 상품 못지않게 실질적인 이자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선 복잡하다는 편견이 있는 만큼 10대 때부터 세테크 개념을 교육한다면 평생 재테크 습관을 심어줄 수 있어 좋을 듯하다.

○10대 비과세상품 가입 통한 절세방안

10대의 경우 미성년자라 예금 가입시 세금우대 혜택이 없다. 때문에 상품구조상 비과세로 운용되는 주식형펀드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성인이 되면 세금우대 종합저축상품(1000만원 한도)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9.0%(농특세 포함 9.5%)다. 1년 이상 계약이 유지돼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가입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자는 1000만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88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그 가족 등은 1인당 3000만원까지다.

비과세저축은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생계형저축 등이 있다.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그 가족 등이고,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달리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중도 해지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우직하게 돈 모으는 것이 재테크의 왕도

20대 이후부터는 재형저축, 주식형펀드, 세금우대 상품, 비과세 저축보험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금운용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연령대에서는 수입의 50%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형저축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고객이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기간이 7년이고, 소득세가 비과세(농특세 1.4%는 부과)되며,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30대 이후 50대까지는 이전부터 운용하던 적립식 상품을 꾸준히 적립해 나가야 한다. 중도해지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자금 축적에 도움이 된다. 만기가 된 자금은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의 비과세 상품인 조합원 예탁금 상품으로 먼저 운용하고 나머지는 투자성향에 따라 펀드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탁금 상품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가입한도나 비과세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있기는 하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효과가 있으므로 재테크 수단으로서 유용하다. 특히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주가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므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이 시기에는 노후 보장과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신탁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금의 일정 부분은 항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DA, MMF 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자산 규모를 불문하고 주거래은행의 자산관리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주택관련 비용, 교육비용 등의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자산관리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60대부터 증여세도 고려해야

60대 이후부터는 기존에 노후준비로 모아두었던 자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금융상품이 유용하다. 최근에는 월지급식 금융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원금 보존이 되는 상품과 고수익 추구형으로 나뉜다. 은행에 들러 지속적으로 상담해 본인의 자산규모, 투자여력, 투자성향 등을 감안한 월지급식 펀드나 연금보험 등의 상품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라질국채 펀드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 매매차익 등이 비과세되는 상품다. 하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10년 이상 계약유지시 2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되는 상품이다. 안정적인 생활비 자금으로 운용하기에 유용하다. 이 밖에 유전펀드는 3억원 이하, 선박펀드는 1억원 이하 가입시 5.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자녀들에게 최대한의 자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세도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5억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2014년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증여재산공제 금액 기준이 커졌다.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성년 자녀는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미성년인 자녀가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이중 2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증여세 20%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1억5000만원(성인 자녀)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해 10%의 세금만 물면 된다. 자녀가 부모의 돈을 종잣돈 삼아 재산을 불린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박승안 <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장 ecomag@hanmail.n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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