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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황정순 감금 혐의 양아들 '무혐의' 결론… 80억대 유산 분쟁의 끝은?

입력 2014-03-05 21:38  


원로배우 故 황정순의 감금 사건 수사가 의붓아들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故 황정순을 감금한 혐의로 피소된 의붓아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앞서 지난달 21일 고인의 조카손녀는 의붓아들이 고인을 서울성모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감금 혐의로 의붓아들을 고소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대형병원 입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입원 과정에서 의붓아들 외에 수양딸 등 다른 법적 보호자들이 서명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수사 내용을 전했다.

또한 "치매 사실을 언론에 밝혀 명예를 훼손했다는 조카손녀 측 주장 역시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의붓아들의 무혐의로 결론냈다.

한편 지난달 17일 타계한 원로배우 황정순 80억대 유산을 놓고 조카 손녀와 의붓아들의 다툼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故 황정순 수사 종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故 황정순 수사 종결, 의붓아들 무혐의구나", "故 황정순 수사 종결, 조카손녀 주장이 거짓말인건가", "故 황정순 수사 종결, 유산 두고 싸움이라니", "故 황정순 수사 종결, 보기 좋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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