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설립을 하면…

입력 2014-03-11 17:36   수정 2014-03-11 17:39


경기도 소재의 구두공장을 9년째 운영하고 있는 K 사장은 올해로 50세가 되었다. 배우자와 함께 시작했던 사업장은 그 사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쇼핑몰에도 납품을 하게 되었고 직원수도 30명까지 늘어났다. 대형 백화점과의 계약도 맺어서 올해 매출 규모는 작년보다 70% 늘어난 34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세무사에서도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차후의 과대한 세금 부담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K 사장의 경우뿐만 아니라 매출이 높고 이익이 많이 나는 개인사업자들의 고민은 1순위가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다. 법인세율과 다르게 개인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38%에 이르기 때문에 여기세 주민세를 포함하고, 소득 상향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준조세 부담까지 고려하면 최고 50%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같은 소득 수준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면 과세당국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된다. 법인의 경우 주주와 임원들에 의해 객관적인 경영이 이뤄진다고 보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조세 회피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사업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이 대기업이거나, 대기업은 아니라도 상당한 규모가 있는 법인이라면,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법인설립만 해도 다른 변화 없이 대외적인 신용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법인세율은 10%부터 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업종이나 소득수준과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연 매출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법인사업자의 설립은 조건이나 기타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등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낮은 세율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장점만을 열거하다 보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것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금의 운용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야 하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대표자가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나 배당 등 적법한 절차대로 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각각의 세금은 발생하게 되니 어느 쪽이 우리한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법인의 소득을 대표이사나 주주 등 개인에게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각각의 세금은 발생하게 되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소득 수준이나 기타 다른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법인설립만 했다가는 오히려 세금 부담도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규제 사항만 저촉되게 되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더욱 불편해질 수 있다.

법인전환을 고민해보는 시기는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과세표준이 최고 세율 구간에 들어가 있고 순이익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늘어난 시점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업의 성장성이다. 당장 이익이 많이 나서 법인설립을 하더라도 수년 이내 다시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 청산에 따르는 또 다른 세금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

현재 규모 있는 이익 구조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의 성장하는 기업에 속해야 법인설립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법인설립 과정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을 도와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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