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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대신 요금할인 처벌…미래부, 법 개정 추진

입력 2014-03-12 21:38  

[ 전설리 기자 ] 13일부터 KTLG유플러스를 통해 휴대폰 신규 개통과 교체를 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나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이유로 통신 3사에 45일씩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기 때문이다.

KT는 13일부터 오는 4월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4월4일,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가 영업정지 기간이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제재로 소비자, 휴대폰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12일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앞으로 통신사에 영업정지 제재를 가하는 대신 과징금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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