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분쟁해결 조항은 독…"기업 국제계약 관행 개선해야"

입력 2014-03-14 02:47  

염정혜 변호사, HKIAC 중재 세미나서 강조


“우리 기업의 국제거래 계약을 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조항을 넣으면서도 절차를 모호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호한 조항은 나중에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12일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가 개최한 ‘국제중재를 통한 기업간 분쟁의 성공적 해결 전략’ 세미나에서 염정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같이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잘못된 중재조항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다”며 “심지어는 다른 계약서의 중재 조항을 복사해서 그대로 넣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는 이러한 일이 ‘한국적 정서’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력을 들여 계약을 맺으면서 굳이 일이 잘못될 것을 가정해 분쟁 얘기를 꺼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계약서 끝부분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원칙만 형식적으로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국내 한 기업은 국제거래 계약을 맺으며 “중재: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조항에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뜻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소송으로 갈지 중재로 갈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ICC) 지부에서 중재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알고보니 취리히에는 ICC 지부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을 겪은 사례도 있다.

염 변호사는 “어느 나라 중재법에 따를 건지, 어느 중재기관을 선택할 것인지 등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분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도 전에 절차를 놓고 다투게 돼 시간·비용을 허비하게 된다”며 “중재지나 중재기관을 두 곳 이상 언급하면 어디서 할지를 두고 싸울 수 있으니 이런 조항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분쟁해결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두 개 이상의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은 자칫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분쟁해결 조항이 본 계약과 연계된 다른 계약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분쟁해결조항의 예시를 만들어 놓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