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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여왕' 김연아, 체육 최고훈장 못 받는 이유는…

입력 2014-03-14 15:29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새로 바뀐 체육분야 서훈기준에 미달해 최고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체육분야 서훈기준을 크게 강화해 김연아도 최고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준점수 조정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서훈기준 수립 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의견이 있어 체육인의 사기진작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문체부를 통해 체육계 선수와 지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준점수 등 조정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뉜다.

각 훈장은 훈격결정 점수에 따라 나뉘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청룡장(1000점→1500점), 맹호장(500점→700점), 거상장(300점→400점), 백마장(200점→300점), 기린장(150점→250점), 포장(50점→150점) 등 각 부문 점수를 대폭 올렸다.

국제대회 증가와 경기력 향상에 따라 포상규모가 확대돼 서훈의 영예성을 높이려고 기준을 강화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1등급인 청룡장을 받으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600점) 2개와 은메달(360점) 1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는 7번의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합해도 훈격 점수가 1424점에 그쳐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

김연아는 지난해 규정에 따르면 넉넉하게 청룡장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규정이 적용되면서 맹호장에 만족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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