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협조자 金씨 영장…檢, 증거 위조 혐의

입력 2014-03-14 20:53   수정 2014-03-15 06:23

[ 정소람 기자 ]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서 위조에 가담한 국가정보원의 협조자인 중국 국적 탈북자 김모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진상 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중국 싼허 출입국사무소의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조사받은 국정원 소속 이인영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와 ‘김 사장’으로 불리는 요원도 조사를 거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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