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사옥 주민 "강제철거 중단하고 주거권 보장해야"

입력 2014-03-17 18:47  

전국철거민협의회와 수표교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중구청에 화교사옥 건물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화재 피해를 면한 주민들이 가건물에서라도 살아보려 하는데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아무리 노동을 해도 열악한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무허가 건물 운운하며 진행되는 강제철거는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임시로 살고 있는 고시원에서도 일주일 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중구청은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하고 이곳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구는 화재 피해를 본 주민 6명에게 일시금 100만원과 월 9만원의 대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LH공사 임대주택 전세자금 55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주민들은 "주민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월 9만원의 이자비용은 큰 부담"이라며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전세임대주택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더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나마 이 지원도 화재로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들은 제외됐다"며 "쪽방촌 주민들은 모두 강제퇴거 대상인데 이들에게는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있는 이 2층짜리 건물은 1960년대 화교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화교사옥으로 불리기 시작했지만 1970년대 이후 오갈 데 없는 빈곤층 주민들이 모여들면서 쪽방촌이 됐다.

화교 사옥은 노후화한데다 화재에 취약한 나무 자재로 만들어져 철거 대상 1순위로 꼽혀왔으나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토지는 주한 대만대표부 소유여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오다 지난달 17일 결국 불에 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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