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히든 챔피언 캐프의 억울한 사연

입력 2014-03-20 15:24   수정 2014-03-20 16:45

캐프와 소송서 법원 돌려주라는 62억 공탁 걸어
"돈 못 돌려받을 위험 때문"...캐프 "12% 대출 이자도 연체없이 갚았다"



이 기사는 03월17일(08:5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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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캐프는 2008년 독일 헤르만 지몬 교수가 ‘히든 챔피언’으로 꼽은 기업이다. 자동차 와이퍼 하나로 세계 시장을 재패해 ‘빅3’에 올랐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모든 것을 바꿔 놨다. 환 헤지를 위해 우리은행과 맺은 ‘스노우 볼(키코와 비슷한 파생상품의 일종)’ 계약이 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쌓였다. 1000억원을 갚아야했다.

그 사이 창업주는 떠나고 IMM프라이빗에쿼티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회사를 떠안았다. ‘생살’같은 700여 억원을 은행에 갖다 바쳤다. 억울했다. 2009년 우리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 1월15일 서울고등법원(제12민사부)은 캐프의 주장을 일부 인정, “우리은행은 캐프에 62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204억원의 잔여 파생상품 결제분을 청산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해피 엔딩’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대법원 상고와 함께 돌려줘야 할 현금에 대해서도 ‘공탁’이라는 뜻밖의 결정을 내리면서 캐프는 재기의 문턱에서 흔들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캐프가 승소하면 그때가서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얘기다. 공탁을 하려면 20%의 가산 금리를 내야하는데도,우리은행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심에선 승소했던 사안이고, 2심 판결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며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탁에 대해선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 때문”이라고 했다. 김영호 캐프 대표가 이순우 우리은행장에게 편지를 보내 소송 중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동안의 과정을 곱씹어 보면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긴 어려운 면이 있다. 우리은행 입장에선 계약대로 했을 뿐이고, 정부가 파생상품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해 마련한 채무상환유예 제도(패스트 트랙)도 받아들였다. 법원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공탁 부문에 이르러선 ‘갑’의 냄새를 지우기 어렵다. 김 대표는 “그동안 12%대 신용 대출을 받으며 이자만 60억원을 연체없이 지불했다”며 “대법판결에서 자신들이 이길 경우 2심판결로 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공탁을 걸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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