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험 모범 규준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회사들은 상품을 권유하는 대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거나,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층일 경우 구매 목적과 구매 경험에 대해 파악하고 거래에서 위험성(불이익 사항)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금융 취약층이 금융환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상품 이해도가 낮아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이익 사항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시 불이익, 추가부담 내용, 기한이익상실 사유(금융회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이자소득세 공제 후에 받는 실제 금리 등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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