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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문제, 타협보다는 원칙대로"

입력 2014-03-25 21:35  

윤여철 노무담당 부회장 "정기상여금, 대법 판결 근거로 대응"

협력사 채용박람회 성황



[ 강현우 기자 ]
윤여철 현대자동차그룹 노무담당 부회장이 올해 임금협상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과 관련,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재직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윤 부회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는 두 달에 한 번,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주기 때문에 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면서 제시한 사례에 그대로 들어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를 관철하기 위해 장기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윤 부회장은 “법대로 하겠다”며 타협보다는 원칙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엄교수 현대차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고 해도 노조가 불리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근로자 23명은 지난해 3월 노조를 대표해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노사가 일정 비율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데다 소송까지 걸려 있어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회사로선 대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78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가 참가한 이날 협력사 채용박람회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등 4000여명이 몰렸다. 박람회는 서울에서 26일까지 진행된 뒤 다음달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16일 대구 엑스코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는 이번 행사 등을 통해 올해 1만7000여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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