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세 모녀 법안' 1호 발의…'복지 행보'

입력 2014-03-27 10:14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첫 날인 27일 첫 입법 활동으로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관련 3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 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안'으로 지칭한 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대표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해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대표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 지원법안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이날 신당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모녀 사건 이후 먹고 살기 버거운 국민들의 자살이 계속됐다"며 "이 법안은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신당은 국민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