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6곳 … 한계 기업 '상폐 주의보'

입력 2014-03-27 13:31  

[ 이민하 기자 ]
한계 기업들이 최종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내 6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들도 부정적한 감사 의견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법정 최종 제출일인 이날 오후 12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는 나라케이아이씨(유가증권), 디지텍시스템, CU전자, AJS, 디브이에스, 나노트로릭스(코스닥) 등 총 6개사다. 감사보고서를 미제출 한 코스닥 상장사 중 CU전자를 제외한 4곳은 관리종목이다.

외부 감사인의 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는 해당 회사의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상장사가 감사 의견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증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최종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10일 이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부적정한 감사 의견을 받았거나 의견 제시를 거절당할 수 있어서다.

유가증권시장의 신우는 전날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냈지만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달 28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파트론의 자회사인 엘컴텍은 감사인의 '부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

유니드코리아 역시 지난 25일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다음달 10일까지 사유 해소 확인서르 제출해야 한다.

아라온테크는 앞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거절 받았다. 태산엘시디, 모린스, 에버테크노 등도 감사보고서는 제출했으나 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에 처했다. 오성엘에스티의 경우는 전액 자본잠식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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