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연애설 보도…佛법원 "사생활 침해"

입력 2014-03-28 03:02  

[ 이정선 기자 ] 프랑스 법원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여배우의 연애설 보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BC 등에 따르면 낭테르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연예 주간지 ‘클로저’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여배우 쥘리 가예에게 1만5000유로(약 2200만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낭테르 법원은 또 이날 판결문을 잡지 표지에 실으라고 명령했다.

클로저는 지난 1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 근처 아파트에 각각 들어가는 사진을 게재해 파장을 일으켰다.

가예는 이 사진과 관련 기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클로저에 5만유로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올랑드 대통령도 보도 이후 “매우 분노한다”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으나,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

클로저는 이 보도가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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