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위,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정안 마련

입력 2014-03-28 09:01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위원장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개헌자문위가 개헌안을 마련했다"면서 "오늘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은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바꾸고, 대통령 선출은 현행처럼 국민 직선으로 하되 1·2위 후보자간 간 득표율 차이가 1% 미만이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제도의 권력분산을 위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맞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권고했다.

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손질,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내각불신임 제도를 도입해 국회에 총리·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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