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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액벌금 미납자 재산 추적한다…전담팀 꾸려

입력 2014-04-02 13:33  

검찰은 고액 벌금과 추징금 미납자 전담팀을 꾸리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마다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공판부·집행과·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꾸리게 된다. 설치·운영 과정은 대검 공판송무부가 지휘한다.

이는 범죄를 저질러 고액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소위 '재산 은닉 후 몸으로 때우기'에 나서는 사례를 방지하고, 환형유치(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으로 대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고액 벌금형 범죄자의 경우 은닉 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강제집행한 뒤 미납된 경우에만 교정시설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에 상응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환형유치 형량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범죄자가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책정하는 노역장 유치 '1일 환산액'을 법원이 부당하게 고액으로 선고하면 적극적으로 항소·상고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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