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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된다

입력 2014-04-03 09:47   수정 2014-04-03 09:52

[ 김다운 기자 ]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내로 30만원 이상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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