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이 보는 모든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을 싣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강력 항의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4일 오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전부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 5종 가운데 독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포함된 교과서는 1종 뿐이었다. 나머지는 독도를 일본 국경선 안쪽에 표시하는 등 시각적인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 교과서는 모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담는다. 더불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한 지도도 싣는다. 해상 국경선도 동해인 독도의 왼쪽에 그어 일본 영토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한국의 독도 점거'에 일본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항의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새 교과서는 일본의 역사적 잘못에 관한 서술을 축소하거나 외면했다.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때 벌어진 조선인 학살에 관한 기술은 2010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5종에 모두 기술됐으나 이번에는 4종 가운데 2종에만 기술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술하지 않았다.
반면 청일·러일 전쟁에 관해서는 "구미 국가에 일본의 힘을 인정하게 해 구미의 지배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에 용기를 줬다"고 미화하는 교과서도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을 때 항의 표시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바 있다. 이병기 현(現) 주일 한국대사는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차 지난달 귀국했으며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