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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GS건설에 과징금 20억…'어닝쇼크' 직전 회사채 발행

입력 2014-04-04 11:32  

[ 김다운 기자 ] 지난 2월 3800억원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숨긴 GS건설이 이와 관련해 과징금 20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GS건설에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월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외플랜트 부문에서의 대규모 실적악화 및 추가 손실 발생가능성과 대규모 기업어음 발행사실을 기재누락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영업실적?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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