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레지던트라더니 군의관"…결혼정보업체에 환불소송건 女 패소

입력 2014-04-06 16:25   수정 2014-04-07 09:00

“레지던트라더니 군의관”…결혼정보업체에 환불소송건 女 패소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실제와 달랐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제시한 의무 만남 횟수를 채웠다면 가입비를 환불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7단독 곽경편 판사는 27세 여성 김모씨가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받은 6명 중 2명의 신상정보가 실제와 달랐다”며 A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낸 가입비 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업체의 가입계약서에는 ‘3회 이상의 결혼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알기 쉽게 명시돼있다“며 “이미 의무 만남 횟수를 초과한 6회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만큼 환불 거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부실한 매칭서비스였다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자체로도 의무매칭서비스 횟수에 산입시키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계약 중도 해지의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만한 정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7월 A업체에 385만원을 지불하고 1년간 결혼이 성사될때 까지 무제한 만남을 주선받는 조건의 계약을 결혼중개계약을 맺었다. 의무 매칭 서비스는 5회였고 3회 이상 소개를 받은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게 약관 내용이었다. 이후 김씨는 9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6명의 남성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병원 레지던트라고 소개받았던 남성은 만나보니 실제로 군의관으로 일하고 있는 등 2명은 애초 받은 프로필과 신상 정보가 다소 달랐다. 김씨는 이에 “업체에 대해 신뢰가 떨어졌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기간(1년)에 못미치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윤희은/정소람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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