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재계는 자문위원단 상당수가 친(親)노동계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관계자는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이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과정에서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걸 고려해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대로 한 달 이내 지급하는 급여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이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배 연구위원도 비슷한 입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비교적 중립적 입장에 서 있다.
자문교수단은 당장 7일 열리는 환노위 노사정소위 대표교섭단 회의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토대로 권고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같은 입장이다.
이태명/강현우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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