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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듀폰 소송 승소 코오롱인더, 급등세 지속

입력 2014-04-07 09:07  

[ 한민수 기자 ] 아라미드 섬유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이틀째 급등 중이다.

7일 오전 9시4분 현재 코오롱인더는 전거래일보다 5600원(9.20%) 오른 6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KDB대우증권은 이날 코오롱인더에 배상금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며 투자의견을 '단기매매'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도 6만5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3일 미국 연방법원은 코오롱과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관련 항소심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9억90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20년간의 아라미드 섬유 생산 중단을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함승희 연구원은 "2011년 1심 판결에서 막대한 배상금과 생산중단 명령이 발표되며 코오롱인더는 장기간 소송 관련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며 "앞으로 소송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배상금 규모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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