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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넥, 54억 공사대금 청구소송 3심 피소

입력 2014-04-11 16:37  

[ 김민재 기자 ] 에스코넥은 11일 다우테크건설이 대법원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상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우테크건설이 제기한 54억원 규모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에서 이를 기각했다.

에스코넥 측은 "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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