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보증서, 아는만큼 보인다

입력 2014-04-14 14:48  

우후죽순 늘어가는 유사보증서… 애매한 약관으로 병원홍보 수단으로 활용


라식보증서를 통해 만에하나 생길 수 있는 라식부작용에도 미리 대비해두고자 하는 (의료)소비자들이 증가하자, 일부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는 경우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와 관련, 라식소비자단체의 노호진 단체장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수술을 약속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일부 유사보증서는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빠져 있거나 배상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약관 자체에 문제점을 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라식소비자단체는 지난 2010년 이래로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라식보증서를 고안,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이 라식보증서는 실제 라식부작용을 겪은 소비자와 일반 라식소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으며, 여기에 의료전문가가 함께 하여 전문성을 더하여 개발되었다. 그 결과 라식보증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관을 포함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라식보증서는 약 3만여건이 발급되었으며, 지금까지 라식보증서를 발급 받은 사람 중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단 1건도 없어 그 실효성을 입증 받고 있다.

한편 유사보증서라 하더라도 보증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이 보증서를 통해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탄탄하다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반길 일이다. 그러나 유사보증서 가운데 일부는 수술 전에는 보증서 내용을 아예 확인할 수 없도록 돼 있거나, 정작 약관에 대해 확인하면 정확하게 무엇을 보장한다는 것인지 그 보장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어떤 유사보증서는 배상 기준을 '양안 동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만약 수술 후 한 쪽 눈에만 문제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양쪽 눈의 시력을 동시에 측정했을 때 기준에 부합한다면 배상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부작용에 대한 입증을 해당 병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인정하는 등 본래 보증서의 목적이었던 소비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병원의 권리 보호에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라식보증서와 유사보증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던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서는 "일부 유사보증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료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약관에서 제외되고, 부작용 발생 시 합의를 위한 '합의관할 규정'이나, 단순히 '최선을 다하겠다' 등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리며 유사보증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다면 라식수술 전 라식보증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에 참석했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영균 변호사에게 주의사항을 들어봤다.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명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 발생 시 배상체계
부작용 발생시 배상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한 체크도 반드시 해야한다. 부작용에 대한 입증을 '수술을 집도했던 병원' 또는 '수술을 집도한 병원이 지목한 병원'에서만 받아야 한다면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부작용 발생 시 배상기준
배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양안 동시 측정 시의 시력으로 한다.’ 등으로 배상 기준을 제한하는 경우 보증서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 라식보증서를 간략히 살펴보면 제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 조항을 통해 소비자의 '특별관리 등록 권한'과 '소비자의 불편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조 <배상체계> 조항을 통해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오로지 소비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최대 3억 배상을 명시한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 보호'를 위해 탄생한 것이다. 이 점을 유념하고 소비자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다.

※ 유사보증서에 대한 주의점과 라식보증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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