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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비리' 신헌 롯데쇼핑 대표 금명 영장

입력 2014-04-15 09:40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금명간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께 출석한 신 대표를 상대로 2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5시께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납품업체 7곳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 방송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문장이 2008∼2012년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이중 억대의 금품을 신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송편성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한 이모 전 생활부문장과 전직 MD(구매담당자) 정모씨를 지난 14일 기소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08∼2012년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아버지와 아들, 전처 등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를 총동원해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07∼2010년 납품업체 1곳에서 현금과 그랜저 승용차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상납 의혹을 받는 이 본부장과 김 부문장,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모 전 영업본부장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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