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네이버·다음 이어 두번째
[ 김주완 기자 ]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작·판매업체 SAP코리아가 자발적인 피해자 구제 등 자진시정을 통해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열고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지난해의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이어 두 번째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피해자 구제, 시장 원상회복 등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SAP코리아는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독일 SAP의 한국법인이다. 전사적자원관리(ERP), 협력사관계관리(SRM)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 시장 점유율이 각각 49.7%, 46%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 2942억원, 순이익 134억원을 올렸다.
공정위는 그동안 SAP코리아가 소프트웨어 매매 계약을 맺은 이후 구매사들의 부분 해지를 금지하고, 자사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SAP코리아는 과징금 처분 등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구매계약 부분 해지 도입, 협력사에 대한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등 시정방안을 내놓고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SAP코리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공정위와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 잠정 동의안을 결정한 다음 1~2개월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최종 동의의결 방안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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