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탄핵 당한 노환규 의사협회장

입력 2014-04-20 21:53  

대의원회, 불신임 가결
노 회장 "법적 대응 검토"



[ 이준혁 기자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탄핵당했다. 의협 회장이 소속회원인 의사들로부터 탄핵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73.6%인 17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2011년 5월 취임한 노 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31일까지였다.

이날 투표 결과로 인해 20일부터 모든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의협 집행부는 임시총회 직후 곧바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경수 의협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의협은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해 새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 회장은 대의원회의 불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 회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을)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고 떠날 수 없었다. 앞으로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신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 회장을 비롯한 현 의협 집행부는 관할인 서울 서부법원에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탄핵 결정에 맞서 정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 안팎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 “전국 시도의사회장 등 의협 원로세력으로 꼽히는 대의원들이 전공의 등 젊은 세력을 등에 업은 노 회장의 독선을 참다못해 중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 회장은 그동안 원격진료 등을 놓고 정부와 협상 중인 상황에서 꾸준히 대의원회의 개혁을 주장해왔다. 반면 대다수 대의원은 노 회장이 직접 지명한 대정부 협상단의 협의 결과를 노 회장이 뒤집고, 의사 파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등 독단적인 운영이 ‘도(度)’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의협의 한 대의원은 “이번 탄핵 결정은 지난달 10일 의협의 집단휴진과 이후 진행된 의·정 협의 등 과정에서 노 회장과 대의원회의 갈등이 깊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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