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무혐의 받은 경인운하 6공구 담합

입력 2014-04-22 20:34   수정 2014-04-23 05:31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


[ 김진수 기자 ] “증거도 없고 정황으로도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을 담합이라고 몰고 가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실시된 경인운하(아라뱃길) 6개 공구 공사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11개 건설사에 대해 담합 판정과 함께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언론들도 건설사들이 ‘공구 나눠먹기’를 했다고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6공구 입찰에서 경쟁했던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21일.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은 6공구 입찰 참여 3개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증거 부족이었다. 나머지 공구의 2개 건설사만 불구속 기소했다.

사실 6공구 3개사는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정황상 담합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구 나눠먹기를 하려고 했다면 대형 건설사 3곳이 각각 60억원에 가까운 설계비를 써가며 경쟁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에 각각 5분 정도의 변론 기회만 준 채 15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후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에선 공정위가 재정 확충에 일조하기 위해 올해 과징금 부과 목표액을 6000억원으로 정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국세청과 함께 실적 관리에 나섰다는 얘기다. 실제 공정위는 올 들어 경인운하뿐만 아니라 대구도시철도 3호선(401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1322억원),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122억원) 입찰 참가업체에 과징금을 잇따라 부과했다. 이들 공사와 관련된 건설사 대부분이 공정위의 담합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수주담당 임원은 “입찰 예정가격이 낮아져 공공공사는 수익성도 거의 없는데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공사까지 담합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항변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해외 시장 진출 때 평판도만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실적 관리’를 위해 무리하게 과징금을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면 정부 불신을 자초하는 행태다.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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