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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천안함 사건 때 성과 없이도 4억 받아

입력 2014-04-27 14:19  

침몰 여객선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도 정부로부터 4억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4월14일 언딘은 천안함 실종장병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쌍끌이 어선 금양98호의 선내 수색업체로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5억 원이었다.

언딘은 그러나 금양호 실종 선원 9명 중 해경이 발견한 시신 2구 외에 다른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언딘을 주축으로 구성된 민간잠수팀은 당시 기상악화로 대청도 근해까지 피항했다 돌아오기를 반복한 뒤 사고해역에서 3일간 3차례 입수를 시도했지만 수색에 실패했다.

언딘은 당시 금양호가 80m 깊이의 심해에 가라앉아 잠수사의 안전이 우려되고 선체 입구에 어망·밧줄 등이 쌓여 내부 진입이 어렵다며 수중수색을 중단했다.

언딘은 당시 금양호 수색작업이 종료된 뒤 계약금액 5억 원 중 4억5000만 원의 정부 예산을 해경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종자 시신을 단 1구도 인양하지 못한 업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언딘은 당시 "금양호 수색작업 때문에 다른 현장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손해를 고려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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