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늦으면 이자 2배 더 줘야

입력 2014-04-27 20:34   수정 2014-04-28 03:38

금감원, 이르면 9월부터 시행


[ 박종서 기자 ]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보험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율이 현재의 두 배로 오른다. 오래된 중고차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수리비 한도가 늘어나고, 렌터카 이용비는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르면 9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앞으로는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작년 4월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연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다. 보험금이 확정된 뒤 7일 이내(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또 자동차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넘겨 반환하면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료 반환 기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연한이 넘은 중고차나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될 때 차 값의 130%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든 차의 수리비 한도가 120%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렌트비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실제 시장 가격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통상의 요금’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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