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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김민수 삼익악기 사장, IBK와 수상한 BW거래

입력 2014-04-28 10:31  

김민수 사장, 56억 차익낼 수 있는 권리 단돈 2억6천에 매입
IBK, 지난해 투자한 BW 절반 헐값 매각..'편법 예약매매 가능성'



이 기사는 04월25일(10: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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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삼익악기 사장(45)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로부터 56억원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BW 워런트(신주인수권)를 단돈 2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분리형 BW금지의 원인이 됐던 대주주-투자자간 예약매매일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IBK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사모펀드(PEF) 일자리창출중소기업투자로부터 지난 24일 삼익악기 BW 433만여주에 대한 워런트를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주당 60원으로 총 2억6000만원 규모다. 김 사장의 삼익악기 지분율은 당초 2.83%에서 7.66%로 증가했다.

IBK는 지난해 3월 삼익악기가 발행한 200억원 규모 사모 분리형 BW에 투자해 886만여주를 갖고 있었다. 이번에 넘긴 물량은 당시 투자했던 BW의 절반이다. 해당 BW는 일자리창출PEF가 133억원 어치를, 산은캐피탈이 나머지 67억원어치를 각각 인수했다.

업계에서는 삼익악기 주가가 투자시점 대비 두 배 이상 뛰어 수십억원대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워런트를 헐 값에 넘긴 데 주목하고 있다. 해당 워런트의 행사가액은 1500원으로 매각 당일 삼익악기 주가(2770원)을 감안하면 56억3000만원의 평가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워런트의 행사기간은 2014년 3월14일부터 2017년 2월14일까지로 주가의 추가상승도 기다려 볼 수 있었다. 하지만 IBK는 이 권리를 단돈 2억6000만원에 넘겼다.

PEF 업계 관계자는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최대주주가 BW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을 꺼려하기 때문에 워런트 매매계약을 맺지 않으면 투자 딜 소싱 자체가 힘들다”며 “삼익악기 BW의 워런트 거래도 기존 계약에 의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분리형 BW는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발행이 전면 금지됐다.

삼익악기는 김 사장의 부친인 김종섭 삼익악기 회장(19.92%)과 계열회사 스페코(13.99%) 등 특수관계인이 41.71%를 쥐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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