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JB금융지주, 강세…조특법 국회 통과

입력 2014-04-30 13:53  

[ 한민수 기자 ]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JB금융지주가 상승세다.

30일 오후 1시49분 현재 JB금융지주는 전날보다 160원(2.15%) 오른 76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매각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B금융지주는 지난달 실사작업을 끝낸 상황이다.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인 BS금융지주는 0.32% 상승 중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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