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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당 외환거래로 제재받아…3개월 거래 정지

입력 2014-05-09 07:47   수정 2014-05-09 08:12

[ 변관열 기자 ] 네이버가 부당 외환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네이버가 해외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외환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네이버의 외환거래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결정했다"면서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2001년 해외법인 6개를 설립할 당시 3개 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환 신고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액은 1조원이 넘는 걸로 추정된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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