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 대표는 20여 년 전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제한 규정으로 인해 명의신탁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폭탄과 같은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차명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7억에 이르는 과다한 증여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여기에 임직원에게 배당해왔던 배당금까지 A 대표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하여 고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본인 외의 가족이나 친척, 회사 내의 임원, 직원 등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 주식을 맡겨 놓은 형태를 의미한다. 2001년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에는 법인의 발기인 요건을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L 대표 역시 최근 고민이 많아 잠을 못 이루고 있다. L 대표는 H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주식을 친척 K 씨에게 명의신탁하여 설립한 후 30여 년간 회사를 성장시키며 운영하여 왔는데 갑작스런 친척K씨의 사망으로 상속상황이 발생했고 친척K씨의 자녀들이 주식이 상속되어 소유권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L 대표는 법적 분쟁을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L 대표가 본인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주식을 환원하려면 친척 K 씨의 사망으로 상속되는 주식이 명의신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못 했던 사고로 인해 감수해야 할 부담이 생각 외로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명의신탁 자체의 증명이 쉽지 않고 소모적인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탁자 혹은 수탁자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수탁자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채무 관계로 인해 명의신탁했던 주식까지 압류될 수도 있으므로 차명주식 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문제 해결을 미뤄둘 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중소기업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분쟁이나 과다한 세금을 과세하는 등의 문제 해결 방법은 실제 소유주, 즉 본인 명의로의 환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명의신탁 문제의 해결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절차를 동반해야 해서 세법은 물론이고 법인과 상속 등에 관련된 상법, 민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 주식 이동 등의 섣부른 조치를 하려고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중과세를 피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법한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임을 증명하고 비교적 적은 세금 부담만으로 실 소유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한다.
차명주식 환원에는 명의신탁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증여세와 신고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 부과 근거가 되는 기준은 명의신탁이 발생한 시점의 법률을 적용한다. 명의신탁 시점의 증여세는 소급되어 명의신탁이 실제 있었던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경 경영지원단의 강선애 실장은 '과다한 세금 부담으로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의 환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어 명의신탁해지 등의 해결책이 중소기업에게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지적 했다. 힘들게 성장시킨 중소기업이 차명주식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도와주고 있는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전문가들을 통해 차명주식환원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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