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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부인 "당선가능성 높은 후보 지지해야"…아들이어 또 구설수

입력 2014-05-11 16:50  


'정몽준 부인'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영명 씨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고발장이 접수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1%라도 높은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것이다.

또 지난 7일 서울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 캠프를 방문해 한 발언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막내가 일을 저지른 거 아시죠"라며 "아이가 지난번 대학 가는 거 실패하고 재수생"이라고 '국민 미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바른 소리했다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기는 하는데 시기가 안 좋았다"며 "어린아이다 보니 말 선택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도 "서울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후보는 정몽준이 후보가 돼야 박원순 시장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몽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겐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정몽준 후보 측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몽준 후보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정몽준 후보 부인이 긍정적으로 하긴 했지만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얘기 나눈 자리였다"고 했다.

이어 대변인은 "선관위로부터 정몽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위반된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사안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을 사과하며 경선일까지 반듯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고발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고발까지 당하고 말이 많이 나오네요" "정몽준 부인, 아들이어 부인까지" "정몽준 부인, 시기가 시기인만큼 조심 좀 하시지" "정몽준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변명만 하고 있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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