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으로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하거나 카드대금으로 20만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및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통장의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연금을 20만원 이상 수령하면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월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에 무료 가입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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