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 △기름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 주민, 중소기업 등이다.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고 1.0%포인트까지 제공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기존 대출 고객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