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은 위법"…'3금제도' 완화 탄력받나

입력 2014-05-18 14:54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육군의 육사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 완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3금 제도 완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육사 생도 A씨가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앞서 육군은 육사의 3금 제도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당시 육군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해 음주와 흡연, 성관계 등에 대해 영내·공무수행·제복 착용 때는 금지하나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음주도 영내에서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때만, 영외에서는 부모님이 주관하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하다.

육군 관계자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 쪽은 3금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에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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