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위, 개헌안에 '국민 안전권' 신설

입력 2014-05-19 09:46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가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태극기·애국가·수도서울 등 국가 상징을 명시한 개헌안을 마련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자문위에 따르면 개헌안에는 '모든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 온전성을 보호받는다' 등의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 제34조6항보다 국민의 안전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현행 헌법의 '국민'이라는 표현도 기본권 등과 관련해서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자격에도 '한민족을 부모로 둔 자'로 규정해 '시원성'(始原性)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헌법준수 의무를 추가하고, 위헌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규정도 넣었다.

평등권과 관련, 성평등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까지 각각 분리해 권리를 강화했다.

망명권을 명시하고,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범죄혐의 인정 시 기소 의무화도 개헌안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망명권 명시는 북한 주민의 탈북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자문위는 오는 23일 개헌안 보고서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민간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앞서 4월 초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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