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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갚았는데 근저당은 그대로…금감원 "직접 말소 요구해야"

입력 2014-05-25 21:22  

[ 박종서 기자 ] 대출을 모두 갚았는데도 근저당권을 유지하는 건수가 8만건에 달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7만3700건의 대출이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8만1563건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을 갚았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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