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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지명수배, 현상금 5천만원→5억 상향된 이유는?

입력 2014-05-26 10:12   수정 2014-05-26 13:16


유병언 지명수배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현상금이 대폭 상향됐다.

인천지방 경찰청은 25일 유병언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을 5억원으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현상금을 1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지명수배와 함께 내건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의 현상금은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이었다.

검찰은 "현상금이 너무 적다는 말이 나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검토해 많이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특수수사에서 현상금을 내건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액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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