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50층·삼성동 25층…한강변 최고층수 형평성 논란

입력 2014-06-01 21:2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일부 주민 "기준 뭐냐" 반발



[ 문혜정/이현진 기자 ] 서울 강남지역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 층수가 제각각 정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별 입지 여건에 맞게 층수를 차등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선 판단 잣대가 유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잠실주공5단지의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높이는 안을 허용키로 했다. 사전자문에서 이견이 없었던 안건은 본심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게 일반적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쪽 대로변과 잠실대교 남단 등 일부 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현재 15층 3930가구를 최고 50층 7198가구로 신축할 예정이다. 용적률은 319.56%다.

반면 같은 날 반포동 반포1·2·4주구의 최고 층수를 기존 35층에서 45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건축가 정비계획 변경안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사실상 사전 자문에서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계위는 그동안 네 차례 이상 잠실주공5단지와 반포1·2·4주구의 최고 층수 문제를 사전 자문 형태로 논의했다. ‘사전 자문’은 층수나 용적률을 최종 결정하진 않지만 본심의에 앞서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놓는 자리여서 사전 조율의 성격을 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은 옛 부도심에 해당하는 ‘광역 중심’이라 비주거 기능을 포함한 주상복합이 50층 안팎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반포는 일반주거지역이고 현충원이 가까워 초고층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강변의 최고 층수가 제각각이어서 층수를 제한받은 단지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반포1차아파트는 작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38층으로 허가받았다. 삼성동 홍실아파트(제2종 일반주거)는 지난달 층수를 25층으로 제한받았다. 홍실아파트의 한 주민은 “‘누가 시장이 되느냐’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며 “서울시의 기준이나 이론적 근거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층수 결정을 수긍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문혜정/이현진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