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대 팔린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리면 '不法'

입력 2014-06-06 01:4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주하는 시장 가로막는 규제


[ 남윤선 기자 ]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모두가 범법자입니다.”

최근 전기자전거산업 취재를 위해 만난 자전거 제조업체 알톤스포츠의 박찬우 사장은 황당한 얘기를 꺼냈다. 국내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소비자가 3만명을 웃돌 만큼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소비자 대다수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었다.

자전거 업계에 따르면 2011년 5000대에도 못 미쳤던 연간 판매량은 2012년 1만대, 지난해 약 1만5000대로 증가했다. 올해는 2만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 업계의 전통 강자인 삼천리와 알톤은 물론 자동차 부품사인 만도와 스포츠용품 프로스펙스를 만드는 LS네트웍스도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다. 전기자전거 전문업체 VM, 벨로스타 등도 있다. 알톤의 경우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8000대의 전기자전거를 올해 판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박 사장이 전기자전거 보유자를 ‘범법자’로 묘사한 사연은 이렇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해 움직이는 바퀴 2개 이상의 차’로 정의돼 있다. 모터를 보조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들어갈 수 없다. 박 사장은 그렇지만 전기자전거를 산 소비자 대부분은 일반 자전거라고 생각해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전기자전거 업계에서는 “최고 시속이 25㎞에 불과한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와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혔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2012년 11월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13년 2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지금도 먼지를 덮어쓴 채 잠들어 있다. 처음 논의때 “모터를 개조해 속도를 높이면 사실상 오토바이나 다름없어진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전기자전거의 2차전지 출력으로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낸다고 해도 5㎞도 못 가서 배터리가 모두 소모돼 버린다. 또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속도를 높이는 개조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은 없다고 업계는 밝혔다.

박 사장은 “3년 가까이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국회는 반응이 없다”며 “선진국에선 정치권이 나서 산업을 키우는데 우리는 발목만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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