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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 국민 안전 위해 '안전구역' 설정

입력 2014-06-11 19:15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 주변 국민 안전 강화에 공감, 앞으로 안전구역 설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11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잔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 공여 부지에 안전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전구역은 탄약고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미군기지 내 시설물로부터 주변 주민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지 경계에 일정 거리를 비워두는 개념이다.

정부는 다만 안전구역 도입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또 '워터파크 성추행' 사건과 택시 절도사건 등 최근 잇따른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미군 측이 부대 밖에서 이뤄진 일탈 행위에 대한 자체 제재를 강화하고, 변호인 입회하에 이뤄지는 미군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주말 등에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장병에게 군기 및 한국문화·법령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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